3급 자격증 취득 이후에 소원상담센터의 상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원상담센터 상담사 멤버쉽'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실습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 멤버쉽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상담사 의무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상담사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사 의무사항
1. 상담사 직무능력시험(연도별)
2. 상담사 의무사항(상담사대화, 답변기록, 사역기록, 회의참석 등)
3. 상담사 담당체크
4. 상담사 비밀유지서약('피상담자와의 상담내용에서 알게 된 정보를 센터 외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그간의 내용(회의영상, 교육과정 등)을 따라잡을 수 있으면 복직처리함. 그러나 따라잡기 어려우면 원장 재량에 따라 복직불가 처리함.
여기에 동의하시면 소원상담센터 상담사 멤버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 멤버쉽은 180일간(6개월, 한 학기) 유효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원상담센터의 상담사로서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