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관상담 결제방법 안내기관상담 결제방법 안내 기관상담료 결제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담당자에게 어떻게 비용을 처리할지 묻고 원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1.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
1) 국민은행 449901-01-210121 윤홍식(소원상담센터) 으로 금액을 결제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정보를 목사님께 전달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도 된다.
2.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경우
1) https://swcounsel.org/manual/1441 입금 후 무통장 관련 처리를 한다.
2) 현금영수증에 대해 행정간사에게 요청한다.
3. 카드결제를 원하는 경우
1) 카드결제를 이용해 적립금을 충전한다.
2) 적립금 충전 후 [무통장 입출금]으로 들어가서 [적립금처리]란에 마이너스(-) 표기를 쓰고 금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만큼 적립금이 차감된다.
*마이너스 표기 예시)
3) 행정간사에게 처리를 요청한다.
업데이트 현재 2021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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