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의무활동) 상담사 의무사항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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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3회
작성일 21-06-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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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참시 처리규정
(미완료 규정과 동일합니다)
9번까지 신규상담가능
10번부터 신규상담중단
15번부터 추가상담중단
20번부터 전체상담중단
인턴도 의무사항에 전부 포함시키겠습니다. 전체상담중단은 소원상담센터에서만 해당됩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별로 하는 상담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 기준이고 다음 학기에는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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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상담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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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06/21
[윤홍식 목사님] [오후 3:19]
미리 말해서 유예신청을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유없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 혹은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이 의무사항 불참에 해당합니다. 이유도 계속 기록해서 어떤 이유들이 매주 생기는지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성경적상담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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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06/28
[윤홍식 목사님] [오전 10:07]
상담답변은 상담사 의무사항 4가지 중의 하나라서 하나라도 안되면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고 그것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미실행이 10번이면 신규상담 중단이고 15번이면 전체 상담 중단이고 20번이면 상담사 활동 중단입니다.
앞으로 아무도 예외없이 의무사항이 적용되고 이행이 어려우면 상담사 활동을 중단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상담활동을 위한 결정이니 잘 이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