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완료체크) 중간체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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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회
작성일 24-06-19 12:20
글주소
https://swcounsel.org/manual/1576
본문
*중간체크 방법
1. 상담 진행 중 어려움을 느낄 때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2. 악순환이 오랜기간 지속되거나 피상담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한다.
3. 상담주제가 끝맺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다른 주제로 확장되는 경우 시행한다.
4. 상담주제에 대한 혼란 등 사례에 대한 파악이 힘들고 상담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한다.
5.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안 좋은 변화가 있거나 시도가 생기는 경우 시행한다.
6. 먼저 다른 상담사에게 요청하여 점검을 받은 후 원장체크를 받는다.
7. 다른 상담사에게 점검받을 수 없는 경우(체크요청 후 1일 경과시) 원장체크를 요청한다.
8. 매뉴얼 중 5번에 해당하는 응급상황의 경우 예외적으로 바로 원장체크 요청이 가능하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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