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상담센터 자격관리운영규정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 1 조 이 규정은 소원상담센터 에서시행하는 웨스트민스터성경적상담사 자격증 1,2,3급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 1 조 소원상담센터는 검정관리 담당간사를 두어 검정관리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담당간사 이하 안내담당, 진행담당, 처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 1 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 담당간사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5.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6.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 1 조 (검정기준) ‘소원상담센터’ 는 ‘웨스트민스터 성경적상담사’ 로서상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준으로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1. 웨스트민스터 성경적상담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다음과 같다.
자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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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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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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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성경적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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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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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상담센터의 성경적상담사 과목 중에서 고급수준의 8개 실습과목을 이수하고 고급 실습과정을 완료하여 수준높은 상담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최고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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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소원상담센터의 성경적상담사 과목 중에서 중급수준의 8개 세미나 과목을 이수하고 중급 실습과정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상담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중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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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소원상담센터의 성경적상담사 과목 중에서 기본수준의 8개 강의과목을 이수하고 기본 실습과정을 완료하여 기본적인 상담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초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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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검정방법및 검정과목) 웨스트민스터성경적상담사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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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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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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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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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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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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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상담역사
502 세대상담
503 중독상담
504 심층상담
601 성경세션
602 음악세션
603 미술세션
604 놀이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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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70점 이상 합격,
불합격시 과목별 재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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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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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강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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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가정상담
302 대화법
303 진로상담
304 고통
401 챠트작성법
402 교회사역법
403 상담전도법
404 학습상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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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70점 이상 합격,
불합격시 과목별 재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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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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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세미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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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성경적상담 개론
102 성경적상담의 기본원리
103 성경적상담의 역동성
104 성경적상담의 방법론
201 문제진단법
202 성경연구법
203 상담훈련법
204 사례연구법
205 기관연구법
206 기관운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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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70점 이상 합격,
불합격시 과목별 재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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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응시자격) 웨스트민스터성경적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자격은다음과 같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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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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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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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성경적상담사 2급자격증 소유자로서
-소원상담센터의 1급과정 8개 강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상담사례경험 10명, 상담사례수집 100개, 상담답변등록 100개를 완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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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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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성경적상담사 3급자격증 소유자로서
-소원상담센터의 2급과정 8개 강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상담사례경험 4명, 상담사례수집 40개, 상담답변등록 40개를 완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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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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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소원상담센터의 3급과정 8개 강의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상담사례경험 1명, 상담사례수집 10개, 상담답변등록 10개를 완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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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유효기간) 웨스트민스터성경적상담사 자격은 취득 시 부터 5년 간 유효기간을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원상담센터 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을갱신하여준다.
5)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제 1 조 본원의 자격검정시험은 연 2회 6월, 12월 4째 주 토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본원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자격검정시험 원서접수
a. 응시원서 신청: 온라인 신청(최대 시험일 1주일전까지만 신청가능)
b. 사진: 반명함판 1매 스캔하여 문자, 이메일로 보내기
c. 이메일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함
d. 자격시험 수수료:50,000원 (재응시의 경우는 20,000원)
e. 무통장 입금시: 국민은행 437601-01-099589 윤홍식
2. 자격검정시험장소: 소원상담센터(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827-14)
3. 합격기준: 매 과목 70점 이상 (불합격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재응시가능)
4. 합격자 자격증교부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5. 시험응시 주의사항
a.신분증 및 필기도구(검정볼펜)를 지참, 교재지참불가
b.입실시간 : 시험시작 10분 전 입실완료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c.입실안내 : 시험당일 해당 장소에서 확인한 후 입실가능
6. 시험 취소신청 및 환불에 관한 규정
a.취소 신청기간: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시험일 하루 전까지 가능 (당일 취소 불가능)
b. 취소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취소, 환불 불가
c.환불은 수험자 요청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d.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재차변경이 불가합니다.
e.취소 신청 방법 :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7. 합격자 발표
a.합격자명단은 본원 홈페이지를통해 게재합니다.
b.문제 및 정답,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c.합격자는 실습을 완료하면 자격증을 택배로 우송해드립니다.
8. 자격증 재발급
a.신청 방법 : 본원으로 전화, 우편, 팩스로연락하시면,
본인 확인 후 1주내발급해 드립니다.
b.자격증 재발급 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9.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27-14 소원상담센터
Tel. 02-3476-2334, Phone.010-3304-2334, FAX : 02-3476-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