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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협력기관 상담플랜 안내



 

[1] 협력기관 상담플랜 제도란?

기관, 교회, 학교, 직장, 병원 등에 소원상담센터의 성경적 상담사를 배정해서 '기관방문 화상상담'이나 '개인화상상담' 혹은 '전화상담'의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관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속 개인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함으로 신앙과 삶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습니다.

 

 

 

[2] 진행방법

 

성경적 상담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필요한 화상회의장비를 설치해서 '기관방문 화상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피상담자가 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사와 화상상담을 합니다). 아니면 기관이 연결하는 피상담자가 상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화상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료정산은 기관과 센터 사이의 합의된 '플랜별 참여방식'에 따라서 진행 됩니다. 이러한 협력기관 상담제도는 기관 내의 모든 분들에게 신앙과 삶에 유익한 많은 열매를 거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플랜별 참여방식


 

1. A플랜: 기관-상담사 계약
1) 기관은 상담환경을 준비합니다.
2) 기관은 피상담자와의 상담일정을 예약하고 상담사에게 상담일정을 고지합니다.
3) 피상담자는 상담일에 기관에 방문해서 화상상담을 받습니다.
4) 상담후 기관은 상담사에게 상담비를 지불합니다.

*특징: 기관이 '화상상담 시스템' 준비, 기관이 직접 피상담자 일정예약, 기관이 상담사에게 상담료 지불,  피상담자가 기관에 방문해서 화상상담을 받음


 

2. B플랜: 기관-센터 계약
1) 기관은 상담환경을 준비합니다.
2) 기관은 피상담자가 있을 때 해당 기관 담당 상담사에게 연락하면 상담사가 직접 피상담자와 상담일정을 협의하고 예약합니다.
3) 피상담자는 상담일에 기관에 방문해서 화상상담을 받습니다.
4) 상담후 기관은 센터에 상담비를 지불합니다.
*특징: 기관이 '화상상담 시스템' 준비, 담당 상담사가 피상담자와 연락 후 일정예약, 기관이 센터에게 상담료 지불, 피상담자가 기관에 방문해서 화상상담을 받음


 

3. C플랜: 기관 소개-개별 예약
1) 기관은 피상담자에게 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2) 피상담자가 직접 상담비용을 결제하고 상담사와 함께 상담일정을 예약합니다.
2) 피상담사는 예약된 일정대로 기관의 시설에서 상담사와 '화상상담'을 진행합니다.
 
*특징: 기관이 '화상상담 시스템' 준비, 피상담자가 기관에 방문해서 화상상담을 받음, 피상담자는 직접 센터 상담신청란에서 비용을 결제한 뒤 상담을 신청하고 기관의 상담시설을 활용하여 상담을 받음,

 


 
[4] '기관방문 화상상담' 시스템 구비시 구성요소
 
1) 노트북이나 PC (30-40인치 모니터용 대형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외장형 웹캠과 USB 마이크
 
*위의 여건이 힘든 경우에는 아이패드, 타블렛, 핸드폰 등을 통해 카메라, 마이크, 화상프로그램으로 화상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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