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담신청] 담당상담사 제도 및 역할담당상담사 제도 및 역할
회원가입이 어려운 피상담자의 경우 담당상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상담자는 결제만 한다. 이름괴 닉네임을 동일한 이니셜로 한다. 이 때 주소는 미입력해도 된다. 1) 회원가입한 회원의 계좌에 적립금이 있는 경우 - 그 적립금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한다.
2) 무통장입금의 경우 -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입금이 됐는지 여부는 행정간사에게 확인한다. 입금이 확인이 되면 행정간사는 적립금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 적립금을 가지고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3) 카드결제, 핸드폰결제를 원하는 경우 - 생성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이트로 들어와서 직접 결제하도록 해도 된다.
4) 가상계좌를 원하는 경우 (2022. 6. 20. 현재는 가상계좌 쓰지 않음.) - 적립금을 신청하고 가상계좌로 결제한다. - 가상계좌 번호를 피상담자에게 알려주고 입금하도록 안내한다. - 쌓인 적립금으로 상담신청을 한다.
*참고: 상담사를 바꾸면 바뀐 상담사가 담당이 된다. *참고: 2022-1학기 상담사회의 #8: 상담시 문제, 담당상담, 기관상담 설명(영상 26분 이하) https://swcounsel.org/b/education-387
업데이트 현재 202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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