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강박증약을 거이 2년되게 먹었는데 몇달전부터 분노조절이안되고 몽둥이들고 칼쥐고 자기랑 하운사람들 죽인다고 날리쳐서 방법이 없어 강제입원시켰는데 병원에서는 강방증약대량투입시켜서 약물에의한 조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들강박증치료의사선생님 책임이라고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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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상담센터 원장(shcounsel)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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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7. 12:43
질문자 인사
말씀들여줘고맙구요. 말씀대로 고도의 심리치료도 해볼건 다해봐야죠.
강박증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강박증 치료를 위해서는 대개 진정제류를 투여하게 되는데 진정제 계통의 정신과약 자체가 약효의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댐으로 막았다가 댐이 터지면 더 크게 피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정신치료에는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약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으니 환자 본인이 자신의 강박적 성향과 분노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상담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으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돌려야 스스로 자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치료방법을 좀더 효과적인 것으로 병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