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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혼] 처가집 빚으로 인한 아내와의 이혼 고민  

결혼 직후 [ 신혼여행 다녀 온 후 ] 아내에게 빚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빚에 내용은 장모님 병원비로 대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 대략 : 1,400 만원 ]

믿기 어려웠지만 제가 결혼 전 모아둔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해외 근무를 가게 되었는데 출국시 통장 및 인터넷 뱅킹 관련 등

아내에게 맡겨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복귀 후 재산 확인 중 아내가 제 몰래 처가집으로 또 800만원 가량 준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물론 자기 돈은 하나 모은게 없고 제돈으로....결국 자기가 번 돈도 처가로....

이번에도 용서하기로 하고 매월 아내가 버는 돈 100만원을 제게 붙이라 하고 재산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100만원씩 보내지 않고 수 개월 뒤 확인 하니 또 모아 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 아내는 임신중으로 크게 싸우지 못 했구요... 이유도 변명도 없습니다,.,그냥 돈 관련 이야기 하기 싫다고.]

저는 화병으로 인해 우울증 까지 왔고 직장까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저는 한발 물러 서서 장모님하고 같이 사는 생활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00일 이 좀 지나서 화상을 입게 되었고 입원을 두달 넘게 하였습니다.

병원비는 몇천이 되었지만 다행이 보험이 되어 500정도 본인 부담 되었습니다.

병원비 처리를 아내에게 맡겼는데...나중에 보니 이또한 빚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보험비가 모자바야 400~500인데 빚이 1900 이 넘습니다...

이제 도저히 참지 못 하겠고 이혼을 할려고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녀석에 대한 양육권만 있으면 되는데...이제 두살 [ 19개월 ]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이 어려워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 형편이나 경제 상황은 저의 [친가] 쪽이 훨씬 유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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