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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정신과 진료기록 불이익에 대해  

정신과 진료기록 불이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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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를 할 경우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진료 기록이 남아 차후 취직을 할 때,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등등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말을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의 의료 기록은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 경우 불법이고, 국가 기관조차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알려 주기 아주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기록이 불이익이 간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잘못 퍼진 인식인지, 실제로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원상담센터 원장(shcounsel)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34
    2015.10.01. 16:06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료기록 자체는 볼 수 없지만 기관이용내역은 조금만 노력하면 열람가능합니다. 또한 정신과 의원이 상담내용이 사회통념이나 범죄행위에 연관된 경우에는 고지의 믜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통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건강한 정신을 요구하는 위치에서는 진료내용이 아닌 이용사실 자체가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취재나 기타 사적인 노력에 의해서 알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증세가 심각할 경우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도 강제입원등이 가능한 것을 보면 정신과의원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등을 완벽히 준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런 문제로 정신과 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빨리 정신적인 문제가 나아서 정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는 것 만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서 꼭 본인의 생각의 변화와 노력이 뒤따라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한 정신과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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