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심리상담학회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中)
제5조 (검정기준) ①한국기독교심리상담학회는 기독교상담전문가로써 기독교 상담 및 집단상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기독교심리상담사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 정 기 준 |
기독교 심리상담사 |
슈퍼바이저 |
상담전공의 박사학위 취득, 전문가로 3년이상 현장 상담 |
전문가 |
상담관련 석사학위과정 졸업 이상이며 1급으로 2년이상 상담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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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200시간) 이수, 2급자격 취득후 1년 경과한 자 (슈퍼비전 2회, 심리검사 5회, 상담교육연수 60시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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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대학교 또는 전문가 이상의 지도아래 9학점(100시간)이상 상담(실습)교육 |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기독교심리상담사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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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 |
필기 |
객관식 |
기독교상담, 슈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
실기 |
면접 |
선호상담이론, 기독교상담에서 기독성에 대한 견해, 상담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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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필기 |
객관식 |
집단상담, 가족치료 |
실기 |
면접 |
선호상담이론, 기독교상담에서 기독성에 대한 견해, 상담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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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필기 |
객관식 |
기독교상담이론, 상담이론 |
실기 |
면접 |
상담윤리, 상담자 철학, 기독교상담의 기독성에 대한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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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필기 |
객관식 |
기독교상담 이론 |
실기 |
면접 |
상담윤리, 상담자 철학, 기독교상담의 기독성에 대한 견해 |
① 슈퍼바이저, 전문가, 1급 자격에 응시하는 자의 필기시험 면제는 석사학위 과정 및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기관의 상담관련 연수과목 1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2급 자격에 응시하는 자의 필기시험 면제는 학부와 석사과정,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기관의 상담관련 연수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필기시험 면제를 위해 자격 신청 응시자는 성적 증명서와 학점 및 연수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7조 (응시자격) 기독교심리상담사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각 자격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의 제한을 둔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기독교 심리상담사 |
슈퍼바이저 |
상담전공의 박사학위 취득, 전문가로 3년이상 현장 상담 |
전문가 |
상담관련 석사학위과정수료 이상, 1급으로 2년이상 상담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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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200시간) 이수, 2급자격 취득후 1년 경과한 자(슈퍼비전 2회, 심리검사 5회, 상담교육연수 60시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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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대학교 또는 전문가 이상의 지도아래 9학점(100시간)이상 상담(실습)교육 |
제8조 (유효기간, 갱신) 기독교심리상담사 자격은 취득시 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한국기독교심리상담학회는 학술대회 기간에 자격취득자의 재등록 요청을 처리하여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재등록 기간은 학회의 일정에 따른다. (2월, 8월) 일정에 따라 처리 되지 못하면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갱신처리하며 일정 비용이 추가 될 수 있다.
끝.
2014. 2.20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허가
2017. 3.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수정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