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오빠와 새언니 이혼상담을 하려고합니다.
19년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새언니만 지체,정신장애1급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그때 나온 사고보상금을 사기로 다 탕진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언니와 조카는 제엄마가 돌보다가 연로하시어 요양시설로 보내기위해 동사무소에가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새언니와 조카, 둘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여년이 지난지금 동사무소에서 계속조사하게되어 오빠때문에 수급자선정이 탈락이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오빠는 지금 나가서 살고있는데요.
이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경우 새언니네 부모 동의가 있다면 이혼할수 있다하여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해도 새언니 버릴까봐 자기네들은 이혼에 동의할수 없다합니다. 지금 그쪽은 새언니네 부모중 아버지만 살아계시고요.
정말 이혼할수 없나요? 조카는 2015년3월이면 대학교에 들어가고 생일은 9월생인데, 조카가 동의해서 이혼할 수는 없나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