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이혼을 하겠다고 하다가, 집에서 강제입원을 시키는 바람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었습니다. 분열 증상도 생겼었고,
남편이 가정적으로 태도가 바뀌지도 않았고, 더욱 밖으로 나돌며, 저를 상대하려 하지도 않았고,
애도 저한테 맡겨 놓고는, 애 한테 할애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잠자리에서 저와 자신 사이에
애를 두고 자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저를 보이콧하는 목적이었죠.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20년-25년 동안에 7-8번 강제 입원 되었었습니다.
아버님이 93세로, 2014년 올해 4월15일 별세 하셨는데, 작년(2013년) 4월, 딱 1년 전 자리에 누우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연로 하신 후로는 저를 입원 시키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유산 상속 문제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데, 무리하게 인감을 찍으라는 거 때문에 따지다 보면
싸움이 됩니다. 6월2일이 49제인데, 6개월 내에 상속 문제를 처리 해야 한다며 상속 절차를 시작했는데
49제가 끝나면,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기라도 할 것처럼 가끔 우회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4주에 한 번씩 중대부속병원 정신건강과 민경준 박사에게 인터뷰및 약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민박사님께 강제입원을 안 당할 방법이 없는가 여쭈었더니, 가족이 보호할 의무가 있어 가족 2인이 동의
하면 입원이 되며, 다른 병원보다는 중대병원이 나을테니, 이 병원으로 입원 시켜 달라고 하라는군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게 보호 받는 겁니까?
이혼하겠다고 하다가 강제입원 되었는데 결국 이혼 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면 이혼이 되지 말았어야죠.
병원에서도 호락호락 하지않으면, 묶어 놓고, 그리고 원인이 뭔지 온 육신이 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원해서 약 먹고는 시력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변비가 심해 파내야 했는데, 비닐 장갑도 주지를 않아
맨 손으로 파내고, 졸음이 쏟아져 밥 먹다가도 쓰러져 잤습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 가다가도
졸음이와 졸면서 걷다가 벽에 얼굴을 부딪은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고생한 것은 중앙 정보부에서 물고문 당한 것 이상 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과 치료를 종식하고 강제 정신병원 입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제 이름만 기재 되어 있는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와 제 아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들도 저를 좋지 않게 자꾸 병적으로 말합니다. 시댁 효과라고나 할까요.
제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오빠, 저, 제 여동생 이렇게 삼남매가 기재되어 있네요.
저는 여자 입니다. 분명 성별 표기란에서 여자에 표기 했는데 남자로 기재가 되었고 아무리해도
수정이 되지를 않는군요. 그리고 저는 분명 정신과 치료를 종식시키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병적 증상을, 얼마간이나 치료 해야 고치겠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