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2월달에 남편이 결혼전 여자를 세차례만나는걸확인하고..세번째 모텔에간날 밤을세우며 아침에 모텔에서 나오는신랑을 잡았읍니다.여자는 먼저 간상태였구요..
그리고 그날저녁 그여자를만나 추궁한결과..잠자리는안하고 여관에서 얘기만했다고 했읍니다.말도안되는거지만 확실한 증거가없어..일단 그여자집 을알아낸 상태였구요..다시 안만단다는 조건으로..일단 그일이 그렇게 마무리가됐답니다.
처음 제 전화로 차를빼달라고 전화가와서 전화번호 조회하니 모텔이더라구요..
일단 증거잡을려고..지내던중이였는데 2주뒤 그모텔옆 마트에서 물건산 영수증 발견..
또다시 2주뒤 잠복해 남편을 잡았답니다.
아이가 셋이라 쉽사리 이혼결정을 하지못해..마지막으로 다시 잘해보자..라고지내는데..지금도 의심할짓만 하고돌아다니네요..얼마전..아침9시에 회사에서 올사람이 속도위반으로 집으로 딱지가날라와..다시 의심을하기시작했구요..
차량 키로수를 사진에 찍어 보관했는데 제가 사진상으로키로수 찍어논것만 두차례..한번은 과태료 세번이네요..
저 친정가있을때마다 만난것같아요..
그리곤 얼마전 외박...
증거는 없지만 지금남편하는 짓으로봐선 다시 그전여자 만나는것 같은데..
혹..예전 증거로도 이혼소송 할수있나요?
지금은 심증만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요..키로수와 과태료영수증 밖에..
만약 그여자가 확실히맞다면 그전외도로 소송하려하거든요..
확실한 답변좀 주세요..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