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정신질환상담] 아리피프라졸, 레피졸아리피프라졸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은 일본 오츠카 제약이 개발한 조현병 치료제이다. 오츠카제약의 상표명인 아빌리파이(Abilify)로도 알려져 있다. 상표명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의 능력(Ability)을 만족(Satisfy) 시켜주는 효과적인 조현병 치료제라는 뜻에서 지어졌다. 목차효능 및 효과아리피프라졸 제제의 조현병 치료제 '아빌리파이'는 2002년 11월 미국 FDA에서 조현병 치료제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45개국에 판매되어 '아빌리파이'는 조현병 치료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매출을 잠식하고 있다. 아리피프라졸은 조현병 치료제 중 유일무이하게 도파민 부분 효능제로, 도파민 분비를 차단하는 도파민 길항제와는 달리 도파민 D2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작동하여,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된 상태에서 도파민의 농도를 낮춰주는 길항제로, 도파민 분비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도파민 효능제로 작용하여 도파민의 분비량을 일관성있게 안정시켜, 조현병(정신분열병)의 양성 및 음성 증상 개선은 물론, 체중 증가 및 추체 외로계 장애(EPS)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 적합 하므로 내약성이 우수하다. 또한, 양극성 장애의 급성 조증에도 효과를 나타내어 정신 질환의 광범위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정신 분열병을 수반하는 주요 우울 장애 치료의 부가 요법제의 적응증을 조현병 치료제 중 유일무이하게 획득함으로써 치료의 영역의 확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급성 및 만성의 정신 질환 및 기분 조절 장애에 강력한 임상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환자의 높은 복용 순응도를 기대할 수 있다. 주의 및 부작용
특허 분쟁일본 오츠카사의 물질 특허는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3월초에, 미국에서는 2015년 4월에 만료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제약사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많이 출시했다. 대한민국의 제약사에서 출시된 동일 성분 제네릭 의약품은 아리피졸(환인제약), 레피졸(명인제약) 등이 있다. 오츠카사는 정신분열병 이외에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 장애 치료의 부가 요법제 등 기타 용도에 대하여 2022년까지 보호되는 용도 특허를 가지고 있다. [4] 환인제약, 명인제약 등 국내 업체들은 동일 성분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범위에 조현병을 뺀 적응증을 제외하기로 한국오츠카와 2013년에 합의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2015년에 이중 영진약품과 동화약품이 용도특허 무효 신청을 냈다. [5] 적응증(適應症)
단. 아빌리파이와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기 허가된 정신 분열병 외에 나머지 적응증은 2022년까지 용도 특허가 보호되어, 해당 용도 발매시 특허 분쟁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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