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집사에게는 두 ᄄᆞᆯ이 있다. 큰 딸은 성실하게 유치원에 나가는데 작은 딸은 아프거나 혹은 가기 싫을 때 엄마와 집에 있고 싶어 한다. 이럴 때 b집사는 큰 딸은 유치원에 가게 하고 작은 딸은 어리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유치원을 쉬게 하니 큰 딸은 이 상황이 이해 가지 않고 자신도 가기 싫다며 울다가 유치원에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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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담자의 상황 속에 선악의 문제가 있을 때 선악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담자가 b집사님이라기 보다는 큰딸의 경우로 봐야 하겠네요. 큰딸의 경우에는 엄마가 안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에 울음을 터트리면서 억지로 유치원에 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엄마나 작은 딸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상담자가 누군지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니 그런 면을 잘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