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8호처분. 제가 분류심사원에서 4주 받고 나와서 재심 받고 5.8호 받았는데 저 분류심사원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고 불안증이랑 우울증 오고 트라우마 남고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죽고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곧 8호 들어가야되는데 몸이 떨리고 불안해서 잠도 한시간도 못 자고 출소 하고 나서 입맛도 없어서 밥 한끼 하나 안먹었거든요.. 배고픈 감정도 안들고 몸이 너무 떨리고 죽고싶다는 생각 들고 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될거 같은데 입원하면 8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 저 지금도 너무 몸이 떨려서 타자 치기도 힘들어요 입원하면 8호처분은 취소 되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제가 죽을죄를 지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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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34위, 성인상담, 가족, 이웃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소년원 처분중에서 8,9,10호는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기록이나 진단이나 검사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불안증, 우울증, 트라우마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다음 불안 상담과정을 참고해 보세요.
1.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왜 생기는지를 돌아본다.
2.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지 혹은 무엇인가를 못 해서 그런지를 구별한다.
3. 그럴 때 감정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정리해 본다.
4. 그 감정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5. 이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찾을 때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