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원칙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 병용금기 성분 : 다음의 표(표는 고시전문직접확인 바랍니다)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한하며, 성분명에 2개이상의 성분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제에 한함 나. 다만, 병용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 다음의 표(표는 고시전문직접확인 바랍니다)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정 연령대 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에 한함 나. 다만,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다. 나목에 불구하고 “acetaminophen (encapsulated 포함) (서방형제제에 한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하여서는 안됨
[근거: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49호 (시행일:2008.06.01)]
* 본 병용금기 및 연령대금기 정보는 보건복지부/심평원 고시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참고자료입니다. * 고시내용 분석과정중 주성분/염/제형의 구체적 포함여부 및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재제의 범위등에서 다소간 불분명한 사례가 있어 드럭인포의 병용, 연령금기 내용은 실제 고시내용의 적용과 다소간 차이가 있을수 있습 니다.
항 목
내 용
보험코드 | 상한금액
663603190 \0 원/1정(1900.01.01)(최신약가)
주성분코드
552701ATB
약효분류
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Antiobesity Agents)
약효약리
▲ phentermine hcl: dextroamphetamine과 화학구조와 식욕억제 효과가 유사하나,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 부작용의 빈도 및 그 정도가 적음. 시상하부 및 변연계의 포만중추를 직접 흥분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norepinephrine, dopamine의 대사에 영향을 줌으로써 식욕을 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