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기본원리] 과제1 1,2,3장을 읽고 질문만들고 답하기2장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희생자일 뿐만은 아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착취, 성폭력 등을 당하는 피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혹은, 아무런 일면식 없는 범죄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수치심을 갖거나 죽고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피해자의 마음에 부정적 마음이나 우울, 분노 등에 대해 죄라고 보고 접근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죄라는 관점에서 제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한 답 :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상대에 대해 분노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것에 대해 죄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 부각 시키는 거나 강조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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