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급자 정신약 추가진료 거부
몇년전엔 병원을 옮길때도 맘대로 바꾸고 그랬는데요
지금 2주에 1번 처방받는데요 1주만에 극도스트레스로
재 진료좀 받을려니 처방날짜 전엔 재처방 불가하다하고
딴병원도 안된다그러고 사비로 3만원넘는금액으로 진료는
가능하다네요,, 원래 의료수급일수가 정해져 추가진료 불가인가요?
그리고 개인 돈으로 진료볼시엔 10분넘게도 상담을 오래하던데
의료보호 수급자는 1분도 길다 말끊고 처방하던데 왜 푸대접일까요?
제가 내과도 가는데 금연을 못해서 금연약을 먹으라 해서 보류하니
딴병원가라 증서써주고 딴데가니 한술더떠서 혈관다뚫어지는 링겔
13만원하는거 3~5회맞음 혈관다 뚫린다 맞으라 해서 기존병원 사정해서
다시 내과 심장약 진료받고도 있네요
의료 보호수급자 왜 푸대접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