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담자(초등 자녀)의 부모(보호자)가 상담 신청을 했고 상담에 대한 소통을 부모와 하게 될 경우
- 피상담자가 부모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요청을 한다면?
비밀유지를 해줍니다. 단, 위험하고 유해하고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상담 내용에 대해 알기 원할 경우?
피상담자와의 비밀약속을 고려할 때 부모가 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둡니다. 하지만 위험한 내용이 있다면 말해주겠다고 약속해둡니다.
- 보호자가 자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알려 주지 않고 상태를 알려 줍니다.
일자 2023. 2. 22